술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에 흉기 휘두른 40대…구속영장 신청
간이 의자 가져가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연천=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손바닥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간이 의자를 가져가는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떠나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휘둘렀던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구속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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