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쌀·잡곡 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8월 4~22일…원산지 거짓표시·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사용 등

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 활용 식품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 관계 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게 됐다"며 "도민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