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대가로 상가 등 39억 금품 챙긴 수원축협 직원 송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150억 원대 부당 대출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40대 A 씨와 대출 브로커 B 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2023년 6월 수원축협 율전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 씨에게 150억 원가량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 가족과 지인 명의 등을 빌려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부당 대출 대가로 B 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금품 39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중 A 씨와 공모했다.
내부 감사를 통해 A 씨 범죄 행각을 확인한 수원축협은 작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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