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설명 안해 업무정지된 공인중개사…처분 취소 소송 승소

4개월15일 정지에 法 "감경 사유 고려 안해 재량권 일탈·남용"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 대상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태)는 공인중개사 A 씨가 경기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다음 해 2월 해당 계약 연장을 재차 중개했다.

계약 이후 당시 임대인이었던 B 씨는 "A 씨가 계약 연장과 관련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평택시는 이를 조사해 A 씨에게 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시정 노력을 하는 등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 씨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1차 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2023년 5월 임대인에게 확인해 설명서를 내줬고, 연장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불참해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즉시 계약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A 씨는 처분 사유의 위반행위를 시정했거나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은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는 A 씨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위반행위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를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