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자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하라"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자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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