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여주·양평 수상레저 안전 단속…8월 23일까지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23일까지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일 양평군 북한강 일대에서 첫 합동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은 무면허·무등록 기구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중대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인명구조장비 불량 등 경미한 사항 17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평택해경은 “지자체와 협조해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안전장비 착용과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