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단체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12일 중앙공원서 집회

"신천지 종교시설 1㎞ 이내에 교육기관…안전 우려"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 홍보 포스터.(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지역 주민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추진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11일 과천시시민단체연합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별양동 소재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천지 측이 시에 제출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현재 신천지 교회가 입주해 있는 곳은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의 10층 규모 건물 9~10층이다.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이 건물 9층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쓰고 있다.

이곳의 최초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였으나, 신천지는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이곳을 행정명령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이후 신천지는 2023년 3월 이곳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신천지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신천지)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해 피고(과천시)가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의 패소 소식에 시민단체연합은 "해당 건물은 반경 1㎞ 이내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7개가 밀집해 있다. 교육환경과 공동체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과 학부모 중심으로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약 2만 명의 관련 서명부는 시에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초 항소를 제기했고, 신천지 교회 건물이 시민의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 용역도 추진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