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교회가 공익 저해"…근거 입증 용역 추진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패소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 신천지 교회 건물로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10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오는 9월까지 '별양동 1-19번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교통 및 피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교통 피해 연구에 3000만 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별양동 1-19번지는 신천지 교회가 입주한 10층 규모 건물 주소지다.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이 건물 9층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최초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였으나, 신천지는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신천지의 이곳 시설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시가 행정명령으로 폐쇄했던 곳이기도 하다.
신천지가 2023년 3월 이곳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선 시가 패소했다.
그러자 시는 지난달 초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기는 당초 이 사건 변호를 2개 법무법인에 맡겼으나,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한 3개로 늘렸다.
이 사건 소송 2심은 수원고법 제3행정부(고법 부장판사 임상기)가 맡는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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