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인 청부 글' 대학생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5월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살인 청부 글을 게재했던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자유 방해) 및 협박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 51분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ㄱㄱ"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재학 및 졸업 증명서 등 대학교 소속 학생 인증을 거쳐야 이용이 가능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15분까지 1시간 10여분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후 낮 12시 40분께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떠날 때까지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에브리타임 측으로부터 회원 정보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이튿날인 5월 27일 오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에브리타임에 신고하겠단 글이 올라온 걸 보고 겁이 나서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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