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표용지' 자작극이라던 선관위…경찰은 유권자 '무혐의' 처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 용지를 발견해 신고한 유권자가 '자작극 의혹'을 벗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것이었다.

당시 선거 참관인은 유권자 A 씨로부터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차례를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결국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2조는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체험을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 실수와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착오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때 관외 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가 교부됐다. 그런데 투표사무원은 B 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네는 실수를 저질렀다.

B 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나머지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B 씨는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에야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기표 용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는 착오를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투표소에 온 A 씨는 B 씨가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가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상 동선, 문제의 기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두 사람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자작극 의혹'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등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