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성남시민에 최대 500만원 지원…조례 제정 추진
조우현 의원 대표발의…17일 개회하는 임시회서 심의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기 성남시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우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사 선거구)은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화재 피해지원금은 거주지와 가구 등의 '피해 정도'(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 기준)에 근거해 차등 지급한다.
'전소'(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 500만 원, '반소'(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300만 원, '부분소'(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100만 원이다.
화재로 인해 주거하던 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된 주민에게는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도 최대 14일간 일정 부분 지원한다.
이 밖에 시장이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전문 기관·단체와 연계해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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