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말다툼하던 동포 살해한 중국인…2심도 징역 16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같은 국적 동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 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 역시 이 사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어머니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작년 6월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B 씨(당시 44세·중국 국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은 술자리를 함께했고, 이 중 3명이 먼저 떠난 뒤 A 씨와 B 씨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주점 내에서 이들의 말다툼이 커지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을 깨뜨려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출혈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이 사건으로 B 씨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는 정황도 좋지 않으며 B 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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