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계곡·하천 등 관광객 불편 요인 선제적 차단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에 따르면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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