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가 서 있다"…하차 불응 음주운전자, 유리창 깨고 검거

음주 감지됐으나 3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
피의자 주변 차량들 정차해 도주로 차단 협조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하차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경찰의 하차명령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3회 이상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해당 차량에 다가가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A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멈춰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A 씨 차량 주변의 운전자들은 모두 협조해 정차했으며 그동안 경찰은 삼단봉으로 A 씨 차량의 운전석을 깨고 제압했다.

그는 음주가 감지됐지만 3회 이상 음주측정해 불응해 체포됐다.

체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주변의 운전자들은 그제서야 차량을 움직이는 등 끝까지 협조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