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산단 신축현장 사망 근로자 '머리 손상 집중'…수사 속도
국과수 구두 소견 나와…석고보드 '개구부' 밟고 8m 높이서 추락
시공사 '삼성물산' 등 관계자 참고인 조사…현장 '부분 작업중지'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신축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50대 여성 근로자가 머리 부위에 손상이 집중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머리 부위에 손상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보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부검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1∼2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50분께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신축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약 8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에 빠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배관 설치업체(하청) 소속 '안전감시자'인 A 씨는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된 개구부를 밟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고보드는 석고를 원료로 해 얇은 판 모양으로 굳힌 건축 마감용 자재다. 가벽이나 천장재 용도로 주로 쓰인다.
경찰은 우선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A 씨가 소속된 업체 관계자 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교육 진행 여부를 포함해 원·하청 계약 관계, A 씨 고용 형태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자료 전반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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