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건설업체서 수억원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 구속기소

우제창 전 의원도 같은 업체서 수억원 수수…18일 첫 공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방음벽 공사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추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우제창 전 의원도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계약과 관련 비리 의혹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2023년 7월 A 씨로부터 9억8000여만원을 수수하고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우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