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17곳, 환경법 위반하다 단속에 ‘딱 걸려’

한강청, 과태료 부과 의뢰·수사 후 송치키로

한강청 환경감시단 점검반이 지난 4월 10일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방류구에서 방류수 수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수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8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해 17개 골프장에서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폐 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대기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 3건(14.3%)이 뒤를 이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