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시군별 순차 접수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 대상자를 시군별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및 체육 행정종사자다.
기회 소득 신청은 경기민원24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 체육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턴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로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기회 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완화했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했다면 기회 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시군별 접수일까지 체육인 등록, 경력 조건 등이 충족되면 기회 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과 경기민원24,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5일 구리·광명을 시작으로 21일 시흥·김포, 31일 안성·과천, 8월부턴 안양·하남·이천·포천·동두천, 9월부턴 수원·화성·평택·파주·광주·양주·양평·연천, 10월부턴 의정부·군포·오산·의왕·가평에서 순차적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을 받기로 했다.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자격조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겐 150만 원을 연말까지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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