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피해액 700억 원대 규모의 '수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1)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 제5-3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 씨와 부인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2022년 12월 기간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아들 B 씨도 이들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선 징역 6년, B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 씨 가족이 소유 매물을 재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른 사건 고소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가 대리인을 섭외해 기존 세입자 동의 없이 새 세입자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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