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대선 때 특정후보 지지한 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2025.6.4/뉴스1 ⓒ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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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지역 동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임에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말 양주시내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에 임하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