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공장장 등 2명 송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2025.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2025.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근로자 C 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숨을 거뒀다.

당시 C 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비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 '인터로크'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