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체류시설 71곳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국리공원관리공단 "가맹점 등록 완료"

28일 오전 강원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는 지난 27일 설악산 대청봉을 기점으로 올해 본격적인 단풍이 시작돼 10월15일쯤 절정에 이르겠다고 전망했다. 2018.9.2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7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내 체류 시설 71개소(야영장 48개소, 대피소 13개소, 생태탐방원 9개소, 민박촌 1개소)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 범위에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에 직영 중인 생태탐방원·야영장·대피소·민박촌 등 모든 체류 시설의 온라인 예약시 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주대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으로 국민의 문화생활 영위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국립공원 체류 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알림 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