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 '치매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치매안심센터서 의심 소견 나올 경우…"중증화 예방"

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6550만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시 지원금(최대 33만 원)을 받게 된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최근까지 60세 이상 484명에게 치매 감별 검사비 총 8557만 원을 지원했다. 작년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이다.

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노인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비용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