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인 참극' 못 막은 화성동탄서장 인사 조치…팀·과장 '징계위'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5.5.28/뉴스1 ⓒNews1 김기현 기자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5.5.28/뉴스1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담당 수사관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 직권경고하고, 조만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담당 수사관과 팀·과장 등을 징계위에 넘기고, 현장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은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절차를 인지,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315건을 전수 점검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동탄신도시 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성동탄서에는 인력 15명을 우선 충원키로 했다.

경찰은 또 지난 9일 기준 화성동탄서가 보유한 여성·청소년 사건 477건 중 상습 아동학대 사건 등 수사 난이도가 높은 27건(5.3%)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30대 A 씨가 전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 자택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지만,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납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등 112 신고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3월 신고 때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A 씨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하라고 권유했으나 B 씨는 "A 씨가 주소를 모르는 제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거절하며 지인 오피스텔에서 지내왔다.

이후 보복을 우려한 B 씨는 4월 4일 A 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1년여 동안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담은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고소보충이유서를 통해 "A 씨를 꼭 구속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대한 고소보충이유서 분량 △담당 수사관 교체 등 사유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고, 그 사이 B 씨는 비극을 맞았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