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폐차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적법하게 당선됐다고 볼 수 없어"
- 이상휼 기자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 협회장 A 씨의 직무가 정지됐다.
26일 법조계와 폐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홍동기)는 폐차협회 감사 4인이 협회장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봄이 타당하고, A 씨는 제14대 회장 선거에서 출석대의원 8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1표를 득표했으므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당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협회의 제14대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협회의 법인등기부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돼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협회의 회장 지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처분으로서 직무집행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지는 본안소송인 '당선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A 씨의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9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다. A 씨는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 임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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