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도의회 기재위서 또 막혀
민주 vs 국힘 '조직개편안' 갈등에 미처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 의결이 또 좌절됐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
임기 일치 조례안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공공기관장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회기에 상정됐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소위로 넘어갔고, 6월 회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두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임기 일치 조례안 미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직개편안의 미흡한 점에도 원안 의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그 의결에 반대해 원안의 일부 내용을 다듬은 수정안이 의결됐다. 결국 조직개편안이 원안의결 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게 됐다.
조성환 도의회 기재위원장도 "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벌어진 양당 갈등이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며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회기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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