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중 가스배관 타고 연인 집 들어가려 한 60대 체포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 친구 B 씨(50대)가 거주하는 세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B 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으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최근 B 씨가 "말다툼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면서 그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 씨는 그동안 A 씨로부터 폭행 등 물리적 피해를 본 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