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미옥 수원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직 유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250만 원보다 160만 원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여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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