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마약한다" 쏟아진 거짓 112 신고…경기남부 12.6% 감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5월 경찰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다세대주택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 등 10여차례에 걸쳐 거짓 112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엄정한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45건(12.6%) 줄었다.
이 중 구속 3명 포함한 총 293명이 벌금·과태료 등 처벌을 받았다. 처벌률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93.6%로 나타났다.
이는 거짓 신고 현황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유지한 결과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작년 7월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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