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터미널' 소송 항소키로…"사업승인 조건 정당"

1심 "재량권 일탈·남용" 사업자 손 들어줘
시 "실시협약 요구는 적법…다툼 여지 있어"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뉴스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민간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기간 연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실시협약 결렬의 주된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협상이 장기화되자 시는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사업자측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자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시가 요구한 실시협약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8일 ㈜용인물류터미널이 경기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변경 인가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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