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술 취한 동료에게서 섭외한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속여 약 15억 원을 갈취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와 B 씨(50대·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C 씨에게 실제론 발생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2012년 4월~2013년 12월 9억여원, 2017년 4월~2018년 1월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C 씨와 직장 동료이자 지역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B 씨는 C 씨의 지인으로 평소 술친구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B 씨는 C 씨가 평소 술을 즐기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특히 술을 마시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2012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음식점에서 B 씨가 섭외한 여성을 C 씨에게 접근시켜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끔 했다.
A 씨는 그다음 날 C 씨에게 "그 여성이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해야 한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017년 3월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의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역시 C 씨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이에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B 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A·B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C 씨에게 성폭행 신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 15억 6900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른바 '꽃뱀' 역할 여성들을 동원해 C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한 후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했다.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정 또는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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