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요구” 물류터미널 소송서 민간기업, 용인시에 승소

‘협약 결렬’ 이유로 기간연장 거부하자 소송
法 “초과수익 환수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

용인물류터미널 조감도.(업체측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민간 기업이 추진하던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 용인특례시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본질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8일 ㈜용인물류터미널이 경기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변경 인가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며 “피고는 논의되지 않았던 초과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원고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운영 수익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이라며 “피고는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초과수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근거 없는 요구를 했다. 이는 BOO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처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주무관청이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기존 내용과 전혀 다른 ‘부의 재정지원금’ 조항을 추가로 요구해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고의 행위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용인시 백암면 일대에 대규모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용인시는 2022년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라고 했다.

또 ‘부의 재정지원’(초과 이익 환수)을 실시협약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고 용인시가 실시계획 연장 신청을 거부,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용인물류터미널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시민편익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도 충분히 제시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이자 회사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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