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재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켠 남성 퇴장 조치

재판장, 퇴장 조치와 방청 금지 명령 내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최재영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 재판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오후 2시 10분께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중년 남성 A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판사는 A 씨에게 퇴장 조치와 함께 방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정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경우 20일 이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당 법정에선 최 목사와 최재관 전 경기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 목사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A 씨는 해당 재판과 관계없는 인물로 법정 내 준수사항을 몰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