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년 끌던 산황동 골프장 사업 승인에 지역 정가 ‘반발’

민주당 시의원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대신 승인” 비판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예정지. 윗 부분은 기존 9홀 대중골프장. (권용재 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10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최근 사업을 허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17일 일산동구 산황동 대중골프장을 기존 9홀(23만 94m²)에서 18홀(49만 9326m²)로 증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인가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황동 골프장은 지난 2010년 9홀로 문을 연 뒤 2014년 18홀로 늘리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국토부), 같은 해 7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절차를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골프장 증설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올해 초 시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도 불구, 이달 16일 의회의 해제 권고안에 대한 소명을 낸 뒤 이튿날 사업 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골프장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기헌)와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골프장 증설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내 준 고양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명확히 반대해 왔고, 고양시의회 의원들 또한 본회의에서 골프장 증설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시정질의·결의안·5분 발언·권고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회에서는 올해 2월 산황동 골프장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이동환 고양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통해 골프장 증설 사업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그런데도 이동환 고양시장은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갑자기 지난 17일 공고를 통해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가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무력화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