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30억 상당 금괴 사들여 일본에 밀반출한 일당 검거

총책 등 3명 구속 기소…변호사 포함 15명은 불구속

금괴 밀반송 실행 구조와 단계별 역할.(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홍콩에서 30억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해 일본으로 수차례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금괴 밀반송 조직단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일당의 인솔책 및 운반책 담당 13명과 홍콩에서 금괴를 살 수 있게 돈을 투자한 투자자 B 씨, 변호사 C 씨 등 범죄 가담자 2명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피의자 18명 모두 한국인이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총 8차례 걸쳐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해 매입가 대비 약 5%의 불법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콩의 금괴 1㎏당 시세는 약 8000만원, 일본 시세는 약 8800만원이었다.

이들의 최초 범행은 A 씨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국내에서 재판받아 징역형과 10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B 씨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 씨는 A 씨와 중간 관리책 2명과의 면회에서 '벌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괴 밀반송 작업을 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금괴 매수 자금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

B 씨 변호를 맡았던 C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 자금 1억 원을 횡령해 A 씨 일당에 건넸다.

A 씨 일당은 일본 정부가 홍콩발 여행객 단속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출발지 세탁'을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해 금괴를 옮겼다. 이들은 자금이 마련되면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하고 일본에서 되팔았기 때문에 검거 당시 범죄 수익금은 크게 남아 있지 않았다.

이들의 금괴 밀반출 범행은 경기지역 경찰에서 송치한 마약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에 적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10월 관련 수사에 착수, 올 2월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했고, 3~4월 관련자들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 씨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세관 업무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 간 관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