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기피 목적 체중 고의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BMI 15.1 측정으로 신체 등급 4급 판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현역병 복무 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1~3일 물만 최대 하루에 한 잔 마시되 음식은 걸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 경인지방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장 176.2㎝, 체중 49㎏, BMI(체질량지수)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9월4일 '6일 불시 측정 검사' 통보를 받자 이틀 동안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신장 177.2㎝, 체중 47.7㎏, BMI(체질량지수) 15.1로 측정돼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장 161~204㎝일 때 BMI가 16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해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의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등 그 동기나 수단, 방법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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