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 업주 임금·퇴직금 4억9000만원 체불 항소심서 '유죄'

수원지법, 원심 무죄판결 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시내버스 운송업 경영난의 이유로 근로자들에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송업 업주 A 씨(61·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성삼시 수정구 일대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A 씨는 경영난의 이유로 2022년 7~10월 수십 명의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퇴직금, 급여 등 총 4억 9000여만원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원심법원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정에 비춰보면 A 씨로서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사회 통념상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도 검찰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경영난의 이유로 2022년 7월 A 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것은 확인되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결코 형사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회사의 매각을 어느 정도 모색해 보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도 "이를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근로자들 일부는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향후 일부도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