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테러' 등 동물학대 사건 속출…"처벌 수위 올려야"
지난 3월 양형기준 마련…동물권단체 "소극적 판결 우려"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에서 반려견이 둔기 테러를 당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에선 동물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주시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짜리 진돗개 1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의 머리 부분엔 누군가 둔기로 내리쳐 생긴 상처가 있었다.
견주는 다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또 수의사로부터 "삽과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에선 여성 2명이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의 입과 목을 테이프로 감는 등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를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을 비운 보호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행각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여성을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동물혐오 범죄가 속출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그간 동물보호법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범행이 잔인하거나 다수 동물을 학대했을 경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까지 선고 가능하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혐오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용 동물권 단체 캣치독팀 대표는 "동물보호법은 아직 사람을 다루는 법보단 기준이 미약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양형기준에 맞추다 보면 소극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단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