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50만원'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
7월부터 시군별 순차 접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 '체육인 기회 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로 순차 신청을 받는다.
18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 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 소득' 중 하나로 도내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작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까지 확대됐다.
참가 대회 기준은 전문 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시 지급 대상이 된다.
도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수용해 올해 4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4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도는 7월 1일부터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을 받아 선정된 인원에겐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시군 접수일까지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 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 체육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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