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행위 집중수사

6월25일부터 7월8일까지…도장업·인쇄업 중심

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 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 같은 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시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