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폭행하고 되레 "맞았다" 허위 신고한 7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자 이를 지적하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되레 본인이 당했다며 무고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3월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 환경미화원 B 씨(49)로부터 제지 당하며 신고하려 하자 욕설하며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B 씨를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며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있다.
B 씨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에 제지 당하자 화가 난 A 씨는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 몰라 자식아"라고 한 뒤, B 씨 등 뒤에서 양 팔로 몸을 감싸 안고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이 넘어진 것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며 "내가 갖고 있던 서류를 가져가고 촬영하는 과정에 넘어지면서 B 씨를 잡아서 같이 넘어진 것,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B 씨가 밀거나 때리는 행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먼저 A 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맞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무고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B 씨가 A 씨의 서류를 가져가자 A 씨가 폭행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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