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흉기로 왼팔 4~5차례 자해한 20대 집행유예
모친과 대출 문제로 격분해 범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출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하다 격분해 경찰서에서 흉기를 보이며 자신의 신체를 자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달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25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민원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동탄서 소속 B 순경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자신의 왼팔에 4~5회 그어 자해하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가정폭력 범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었는데 재물손괴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모친과 통화를 하던 A 씨는 대출 문제로 말다툼하게 됐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탄서 일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찾아가기로 했다.
"어떤 일로 왔냐"는 B 순경의 말을 무시한 채 A 씨는 "조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며 흉기를 꺼내 들었고 B 순경은 "다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게 할 테니 흉기를 내려놓아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A 씨는 자신의 왼팔에 흉기로 4~5회 긋는 방식으로 협박하며 B 순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제압하며 흉기를 회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 씨가 범행 당시에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긴 하나 망상, 환청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 2023년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흉기로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찌르거나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