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왜 앉아"…'가스분사기'로 행인 위협한 70대 현행범 체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 의자에 앉은 행인 2명과 언쟁을 벌이다 가스분사기를 꺼내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2일) 오후 1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서 60대 B 씨 등 2명에게 휴대용 가스분사기를 겨눈 혐의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는 B 씨 등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점상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가스분사기를 실제 발사하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가스분사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B 씨 등 역시 A 씨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가스분사기를 시중에서 직접 구매했으며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