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에 신도시 이익금 사용 말라"

가처분신청 이어 본안 소송 제기…"시민 권익 위해 불가피"

용인시 성복동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강행에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이설 공사에 쓸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어 지난달 말엔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용인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오는 18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에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서' 제5조는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용인시의 동의 없이 해당 이익금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용인시도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민원 해결 후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GH는 올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별도 협의 없이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은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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