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경기국제공항…도의원, 10명 건설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

유호준 의원 "불필요한 행정 절차·예산 낭비 줄이고 다른 사업 집중"
경기도 측 "인천공항 포화 대비 수도권 항공 인프라 확충 차원 필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이 기로에 섰다. 유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 불가피해졌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이 이날 시작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2023년 6월 제정돼, 경기도가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시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등 10명의 도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와 달라진 경제·사회적 환경을 근거로 실효성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탄소세와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도입으로 항공 운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측됨에도 기존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안공항 사례에서 보듯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타당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나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 추진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의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공항 포화에 대비한 수도권 항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민선 8기의 중요한 공약사업"이라며 "항공 운임 상승만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면적 해석인 만큼 도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조례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용역 공모에 응찰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가기도 했다.

조례안 폐지 여부는 이번 정례회(10~27일)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