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휴게소' 소유권 분쟁, 경기도→파주시 무상 양도로 종결
중앙분쟁조정위 "도로 부속물 아니어도 현실 불일치 해소 필요"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10년 넘게 이어온 경기도와 파주시 간의 '자유로 휴게소' 소유권 분쟁이 도가 시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안부는 또 경기도를 상대로 △파주시의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며, △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른 도의 지위를 승계해 기존 임대 보증금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국도 77호선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도에서 시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도는 도로관리 권한을 넘긴 후에도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챙겨 왔다. 도가 이같이 챙겨온 수익은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자유로 휴게소의 감정평가액(2024년 12월 기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과거 알 수 없는 이유로 휴게소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됐다"며 "휴게소는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권 이전과 함께 도로부속물로 무상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도는 "지형도면 고시상 자유로 휴게소는 도로시설물이 아니어서 무상 귀속 대상도 아니고, 파주시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논쟁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부 검토 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면 지형도면 고시에 누락된 자유로 휴게소는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로의 휴게소 기능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로의 무상 이관을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의결 주문을 통해 경기도와 재산 이관 협의 등 자유로 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유로 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 북부 진입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 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 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경기도가 지난 2003년 파주시 문발동 일대 자유로 파주 방향에 건립한 뒤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해 오다 파주시로의 도로관리청 이관 후에는 도로 부속물이 아님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 운영해 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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