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노끈으로 묶고 도망" 112 신고…알고 보니 '주취 소란'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끈으로 결박하는 등 범죄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결국 '주취 소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B 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저를) 노끈으로 묶었다"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에게서 별다른 외상이나 노끈으로 묶인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A 씨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도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 역시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A 씨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A 씨가 지목한 용의자는 무테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열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주거지를 찾았을 때 "제가 착각한 것 같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그의 남자 친구인 B 씨가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B 씨는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들어 온 A 씨를 방에 눕히고 잠시 외출했으며, A 씨는 그사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주거지 내부에서는 노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B 씨가 직장에서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오인 신고한 것 같다"이라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돼 허위신고로 처벌하진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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