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눈썹 문신 등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 22건 적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양시 A 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 평택시 C 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천시 D 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 빼기, 귓불 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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