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수령 안내문 '수두룩'"…숨진 수원 모녀 '생계 지원' 받고 있었다

 A 씨 모녀 주거지. 2025.4.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A 씨 모녀 주거지. 2025.4.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5시 2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세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 등 2명이 숨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모녀 주거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 한 상태다.

다만 이들 주거지 현관문에는 법원 등기 수령 안내문이 다수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을 사유로 A 씨 모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모녀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게 시 설명이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비슷한 시기부터 3개월 간 A 씨 모녀에게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생필품과 식사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모녀는 같은 해 8월 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 선정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약 3개월 후인 그 해 11월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15만 원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 씨는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었지만, 이달 2일 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 방문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녀에게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 정신과 입원 치료를 설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A 씨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 씨와 마지막 통화 후 시는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며 "B 씨 입원 치료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