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이재명 무죄에 "정치검찰 폭주에 철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서울=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26일 "법원이 정치검찰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라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